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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·국민연금 동시수급 감액 피하는 법 계산 예시·실제 사례
💡 핵심 요약
• 누가 받나? 만 65세+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수급 가능(2025년 단독 2,280,000원 / 부부 3,648,000원).
• 얼마 받나? 2025년 기준연금액 최대 342,510원(월).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% 부부감액 적용.
• 언제 깎이나? 국민연금 월 급여액 513,760원 초과 & A급여액 256,880원 초과면 연계감액 산식으로 일부 감액.
• 피하려면? 소득인정액 관리(근로소득 공제·재산환산), 부부 모두 수급되는지 사전 점검, A급여 산식 이해 후 분할전략으로 관리.
• 누가 받나? 만 65세+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수급 가능(2025년 단독 2,280,000원 / 부부 3,648,000원).
• 얼마 받나? 2025년 기준연금액 최대 342,510원(월).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% 부부감액 적용.
• 언제 깎이나? 국민연금 월 급여액 513,760원 초과 & A급여액 256,880원 초과면 연계감액 산식으로 일부 감액.
• 피하려면? 소득인정액 관리(근로소득 공제·재산환산), 부부 모두 수급되는지 사전 점검, A급여 산식 이해 후 분할전략으로 관리.
🚀 1. 기본 개념 완벽 이해하기
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되며, 2025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2,510원입니다.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라면 연계감액(국민연금액·A급여액 기준), 부부감액(각 20%),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핵심 용어
- 선정기준액(2025): 단독 2,280,000원 / 부부 3,648,000원(월)
- 기준연금액(2025): 최대 342,510원(월). 최저연금액 34,250원, 부가연금액 171,250원
- 연계감액 트리거(2025): 국민연금 월 급여액 513,760원 초과 & A급여액 256,880원 초과
- 부부감액: 부부가 모두 수급 시 각 20% 감액(현행)
※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{0.7×(근로소득−112만원)} + 기타소득(사업·재산·공적이전 등) + 재산의 소득환산액
📊 2. 상세 비교 분석 및 선택 가이드
📈 감액 유형 한눈 정리
| 구분 | 언제 적용? | 핵심 기준(2025) | 피하는 법·체크포인트 |
|---|---|---|---|
| 연계감액 | 국민연금 금액이 높은 동시수급자 | 국민연금 월액 513,760원 초과 + A급여 256,880원 초과 산식: (기준연금액 − 2/3×A급여) + 부가연금액 |
A급여 구조 확인(국민연금 내 소득재분배급여). 부양가족가산은 제외하고 판단 |
| 부부감액 |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| 각자 산정액의 20% 감액 후 지급 |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시 부부감액 미적용 |
| 소득역전방지 | 상대적 고소득·고재산 |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일부 감액 | 근로소득 공제(112만원+추가 30%) 활용, 재산환산액 관리 |
💡 핵심 포인트
연계감액은 국민연금 전체 월액이 아니라 A급여(소득재분배급여)와 연동됩니다. A급여가 큰 장기가입·저소득 경력자는 트리거에 걸릴 수 있어 산식과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.

✅ 3. 실전 적용 방법과 사례
🔍 케이스별 계산 예시(2025년)
- 예시 1) 단독가구, 국민연금 40만원
선정기준액(2,280,000원) 이하이고 국민연금 월액이 513,760원 이하 → 연계감액 없음. 기초연금 342,510원 전액 가능(다른 감액 사유 없다는 가정). - 예시 2) 단독가구, 국민연금 60만원 / A급여 30만원
두 기준(513,760·256,880) 모두 초과 → 연계감액 산식 적용: (342,510 − 2/3×300,000) + 171,250 = 313,760원. 최종 기초연금은 313,760원(상한은 기준연금액). - 예시 3) 부부 모두 수급, 각 산정액 300,000원
부부감액 20% 적용 후 각 240,000원 지급. 합계 480,000원. - 예시 4) 근로소득 있는 부부가구
근로소득은 월 112만원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% 추가 공제, 그 결과의 70%만 소득평가액에 반영 → 소득인정액 낮추기에 유리.
📌 체크리스트(감액 최소화 전략)
- 소득인정액 사전점검: 근로소득 공제, 재산의 소득환산(전·월세보증금, 금융재산 등) 반영 후 선정기준액 이내인지 확인
- 연계감액 트리거 점검: 본인 국민연금 월액·A급여액을 공단 조회로 확인
- 부부감액 여부: 두 분 모두 수급인지, 한 분만 수급인지에 따라 20% 감액 적용 차이
- 소득활동 있는 노령연금: 연금개시 후 5년간 A값 초과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자체 감액 구간도 함께 확인

🛠️ 4. 단계별 실행 가이드
📝 단계별 가이드
① 소득인정액 계산 준비
- 근로/사업/재산/연금소득·금융·부동산·전월세 자료 모으기
- 근로소득은 월 112만원 공제 후 추가 30% 공제 → 70%만 반영
② 선정기준액 비교(2025)
- 단독가구 2,280,000원 / 부부가구 3,648,000원과 월 소득인정액 비교
- 이하면 다음 단계로, 초과라면 재산조정·소득구조 재점검
③ 연계감액 여부 판단
- 국민연금 월 급여액·A급여액 조회 → 513,760원 & 256,880원 동시 초과 시 산식 적용
- 산식: (342,510 − 2/3×A급여) + 171,250(음수면 0)
④ 부부감액·소득역전방지 확인
- 부부 모두 수급이면 각 20% 감액
- 소득역전방지 구간이면 일부 감액(개별 산식 자동 적용)
⑤ 신청·사후관리
- 읍면동·국민연금공단·복지로 중 편한 경로로 신청
- 소득·재산 변경 시 즉시 신고로 과소/과오지급 위험 방지

🏆 5. 핵심 활용 팁 모음
💡 추천 팁 1
부부감액은 두 분 모두 수급할 때만 적용됩니다. 한 분만 수급하면 20% 감액이 없습니다.
💡 추천 팁 2
A급여액이 연계감액의 핵심입니다. 공단 조회 메뉴에서 본인 A급여를 먼저 확인하세요.
💡 추천 팁 3
근로소득은 112만원 기본공제+추가 30%가 있어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.
⚠️ 주의사항
- 허위·누락 신고 금지: 추후 환수·제재 가능
- 부부감액 제도 개선 논의가 있으나, 현행은 각 20%입니다. 변경 확정 전까지는 현 제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.
-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: 연금 개시 후 5년간 A값 초과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자체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(기초연금과 별개).

🎯 마무리 및 요약
한 줄 정리: 선정기준액 이내인지→연계감액 트리거(513,760·256,880) 확인→부부감액 여부→최종 월액 산정. 예산·소득변동을 반영해 매년 재점검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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